-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통합지원 사업 및 협의체 운영 등 추진체계 정비

[부천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주체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보건의료인 및 지역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연계하는 다학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기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관내 복지관, 부천희망재단, 자활센터, 약사회 및 한의사회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 내용에 반영해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곽내경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보다 촘촘히 작동하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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