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정신으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3-06-22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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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 부마민주항쟁을 담는 것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것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부만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쌍학 의원(국민의 힘, 창원10)은 22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이야 말로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써 민주혁명이었으며,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잇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효력을 지니며, 4.19혁명 이후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에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라고 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친일재산환수법을 합헌으로 판단할 때 헌법 전문을 주요 근거로 삼은 판례를 예로 들며, 정권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으로 수록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전문을 두고 있으며,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과 3.1운동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을 표명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정신 계승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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