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발의했다.
제정 이유는
경북도 내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다.
▪ 또한.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을 규정하였다.
배진석 의원은
“2019년 인구주택 총 조사(통계청)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주택은 총 1,081천호 중, 단독주택 457천호(42.2%), 아파트 529천호(48.9%) 연립주택 30천호(2.8%), 다세대 주택 47천호(4.4%),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18천호(1.7%)로 파악”되고,
“20년 이상 된 주택이 626천호(57.9%), 30년 이상 된 주택이 292천호(27.0%)에 이르고 있으며, 빈집도 144천호에 이르고, 62천호는 30년이상 빈집으로 파악된다”고 말하며,
“특히,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의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9).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연구보고 2019-09)
“경상북도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거듭 문제제기를 하였다.
배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또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거주약자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및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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