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김준열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0일(화)에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에 대하여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제정안은 △ 손실보상 대상 범위 명시 △ 소방공무원 소송수행 비용 등의 지원근거 마련 △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준열 도의원은 “그간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부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손실보상비와 소송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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