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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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 다시 토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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