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상을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주민 도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까지 확대하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외국인주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상남도내 외국인주민은 약 13만명으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9개 시・군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외국인주민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곳
에 해당된다. 32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 제41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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