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운 건설근로자, 연말까지 무이자 대출 가능

이수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0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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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건설 근로자 대상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
연말까지 시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도

 

 

 [세계타임즈=이수현 기자] 건설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는 4.7% 감소했으며, 당분간 건설업 경기와 일자리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경기 악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무이자 대출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 A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무이자 대출이 연말 전에 중단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A 씨는 "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긴 대기 시간 등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말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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