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발의

이의수 / 기사승인 : 2018-09-06 2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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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탄력 받는다.

 

[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주거환경 악화 요인이자 도시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과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사회의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과 쇠퇴·노후된 기존시가지에 대한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앞으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연계한 빈집 활용 및 도시재생사업도 한층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선호에 편승해서 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를 대거 건설해왔고, 인구감소로 향후에도 빈집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에는 작년말 기준 빈집이 2,600여동이나 있는데, 이런 빈집이 방치되면 쓰레기 무단투기·우범지대화 등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외면받게 되고, 이는 주민의 추가이탈로 이어져 마을공동체의 존립마저 흔들리게 된다”면서, “이런 빈집의 관리·정비 문제를 포함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업성 위주로 인해 잘 추진되지도 않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대규모 정비사업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빈집관리를 하면서 매년 빈집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을 주차장·쉼터 등의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거나, 빈집 수리·리모델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택이나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간소화된 절차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단독·공동 주택 등으로 자율적인 개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단위이지만 아파트처럼 생활편익시설이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황 의원은 “대구시의 시가지는 노후화와 빈집 발생으로 중병을 앓으면서 점차 낙후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사는 공간으로 복원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11)를 거쳐 오는 18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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