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독도의 날’ 행사 중단해라! ‘독도의 날’ 조례 폐기하라!

한성국 / 기사승인 : 2023-02-22 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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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철 의장, 독도수호특위,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
- 독도의 날 행사‧조례 즉각 폐기, 독도 영유권 도발 만행 중단 촉구 -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독도의 날’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천명한다.

2. 일본은 시마네현의‘독도의 날’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독도의 날’조례도 폐기하여 더 이상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3. 또한,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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