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도의원,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최성룡 / 기사승인 : 2022-11-28 21: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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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도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하라!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이찬호 의원(창원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8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수 십 년간 수천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개발된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을 우려하며 “고속철도차량의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철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건의안은 국내 고속철도차량 기술자립을 위하여 정부와 국내 제작사, 부품제작사들이 약 30년간 2조 7,000억원을 들여 만든 첨단 기술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해외에 견줄 만큼 진보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할 예정인 고속철도차량 입찰자격을 완화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허용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최저입찰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발주 물량이 해외 업체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국내 순수기술인 고속철도차량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제작·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해외업체의 시장진입에 따라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것이며,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주)과 50여개의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산업 중심지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 건의안은 12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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