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

이호근 / 기사승인 : 2023-03-03 2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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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일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과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13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에 들어갔으며, 지원규모는 총 2천30대로 승용차 1천333대, 화물차 69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7대를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5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대중화로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을 꼽았으며, 충전구역 내에서도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합니다. 또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반면 안전 대책은 미흡하여 인명‧재산피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부과ㆍ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난해 6월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는 총 주차대수의 2%이며,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 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기한은 공공건물 1년, 아파트는 3년, 그 외 시설은 2년 이내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함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주차 공간 일부분을 할애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 부담과 전기차 소유주를 향한 따가운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충전 시 발생되는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설치를 꺼려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성장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바 충전시설을 지상주차장에 설치하고 화재에 대한 안전매뉴얼 마련과 공동주택 자체 소화설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둘째, 2025년 1월 28일까지 기숙사,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의무를 공동주택에 전가하고 있어 입주민간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치기한 만료기간이 다가올수록 분쟁은 더욱 뜨거워 질듯합니다. 관에서 일반 주유소처럼 충분한 거점 충전소를 설치하여 공동주택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셋째,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만 일임할 것이 아닌, 시에서 설치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술적인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은?

넷째, 시 조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선착순인 정부 지원 예산 외에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 예산 편성 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해 이와 관련된 후속조치에도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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