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해야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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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이상 개선한다던 정부의 약속이행 요구
- 중앙과 지방간‘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구성 촉구도
- 배지숙 대구시의장,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현 정부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고 말하고, “9. 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올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붙임 : 건의문(안)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문(안)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사상과 민주주의 참여사상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69%였으나, 2019년에는 51.4%로 18% 가까이나 하락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 이후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의존적인 재정운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3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국세에 일정비율로 지방세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신규 발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지방세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우기 지방세의 매칭비율조차 해당 국세대비 10% 안팎에 불과해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방재정 운용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재산과세위주여서 최근 시행한 정부의 9.13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지방세수 확보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지만 당장에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총액대비 지방세비율을 신속히 상향조정해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비율을 7:3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정부의 국세 지방세 비중 개선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하나,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을 감안해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세에

       대해 일정세율로 매칭해 부과하는 매칭 지방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과세 총액대비 지방세 비율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배분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주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가칭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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