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과정 중 전문인력 참여, 공사기간 연장(3차례 329일 연장), 지체상금 관련 문제, 대구시의 미흡한 대처능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인표 의원은 전문인력 참여문제와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본설계검토, 실시설계 건설 기술 심의단계, 감리부문 등 전문인력 참여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본 시설은 환경부분의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이렇게 설계검토 단계부터 시공 및 감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3차례에 걸친 공기연장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 “공사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0.1%로 규정하고 있고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공사기간 연장이유인 시운전 기간 부족과 CNG 충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홍의원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당초 1일 26,098N㎥에서 6,579N㎥ 감소된 19,519N㎥로 감소시킨 이유와 2018년 10월에 “정기검사 합격, 처리용량 300톤/일 등 시설운영 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 후 현재까지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 없이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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