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예방과 방지체계 구축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2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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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7일(목)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월22일(화)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오늘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우리가 언제든 사기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이스피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서 많은 시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의 보이스 피싱 건수는 2017년 668건에서 지난해는 929건으로 약 39%가 증가하는 등 지역에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수가 급증했는데, 이제는 보이스 피싱 문제를 공공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교육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②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물 작성 및 전파,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대구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④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위험에 더 이상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예방정책을 펼치고 이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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