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부의장,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법제화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20:31:52
  • -
  • +
  • 인쇄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총 80,805명의 0~5세 영유아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 -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0월 14일(목)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14일(화)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ㆍ특수ㆍ각종ㆍ방송통신학교 학생 총 29만 3,476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온학교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와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영유아 등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0~86개월 미만) △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등에 대해 경북도청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안을 법제화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육재난지원금의 정의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에 따른 보육재난의 소급적용 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등이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육여건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결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