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 공고일(2025. 7. 1.)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공고일(2025.10.10.)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시민(2006.12. 31.이전 출생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월 287만원 상당) 이하인 자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 종사자 가운데 개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군포시청 교육체육과(별관3층)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이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군포시 체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군포시는 체육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육체육과(031-390-084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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