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서면질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8-04 1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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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된 규모와 사업 현황
2. 예산학교 운영실적과 앞으로 발전방안 

 

□ 질문내용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하여 열정으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료에 입각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2011. 10. 13. 조례 제 1234호 제정)는 제정된 이래 운영해오면서‘부족한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본 의원이 2019년 2월 18일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2019년 3월 7일 조례 제1925호로 공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을 6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학교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개정 취지대로 잘 추진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하여 몇 가지 서면 질문 드립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인 주민의 참여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 개정된 이래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된 규모와 현황도 알려 주시고 실적에 따른 사업목록은 별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학교는 내가 낸 세금이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수행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 운영하는데 잔무가 많아 부담이 될 것이나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연도별 예산학교 운영실적과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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