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 내 식품 등 기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정성 관리가 체계화 되어 식품 등의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은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대구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식품 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종교시설·공공단체·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대구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 4. 29(월)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5.3(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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