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9 1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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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지역연구원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대구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은 제266회 임시회에서 우리지역 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 또한 정책수립시 더욱 철저한 사전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게 하고자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지만 의원은 “시장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가 다양・복잡해지는 것에 따라, 공공행정의 관리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우리지역의 공공기관 또한 과거 단순한 정책결정・집행의 경직된 행정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벗어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평가, 의견수렴 등의 복합행정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김지만의원은 “현 조례는 시 및 구・군의 연구・조사에 관해서만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락하고 있어, 지역의 발전적인 복합행정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 외에도 우리지역 소속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신속한 수행이 가능토록 해당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시 및 구・군과 그 소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또한 재량행위로써 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4. 30)를 거쳐 오는 5월 3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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