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거주 요건 충족 시 소득·취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광명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1월 2일부터 2001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4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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