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노후 건축물이 많은 구시가지 일대 상가에 설치된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도가 현저히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 시·군에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계기로, 매년 4월에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올해는 2월 초로 앞당겨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대설과 강풍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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