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의원 서면질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닥쳐올 위기,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9-10 18:51:23
  • -
  • +
  • 인쇄

 

울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한데 힘입어, 지난해에 전기차 보급이 이미 2천 200대를 넘어섰고 금년에도 720여대를 보급하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전기차 구입 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가면서 숨은 문제점도 하나씩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도 市도 대처가 미온적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 화재도 문제지만 화재 시 진압이 더 어렵다는 문제, 또 바닥에 설치한 배터리 침수 시 감전소지와 비오는 날 지붕도 없는 충전소에서 젖은 손으로 충전을 하다가 감전되는 사고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바닥이 낮은 전기차 배터리에 충격을 주면서 화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전기차가 대폭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전력 수급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은 “급속충전기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5층짜리 건물에서 쓰는 전력량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전기차가 30배 늘어나면 지금 생산되는 전력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대두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가 보니 공용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콘센트에 휴대용 충전기 케이블을 사용해 불법충전하는 문제도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23년부터는 기존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충전기 설치비용 추가 부담에다가 기존 주차면이 잠식되고 전기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1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정부정책에만 의존해 대시민 홍보 등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많은 혼란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에서는 타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만 확보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이미 보조금이 다 소진되어 많은 전기차 구매자들이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시도의 금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 실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예산포함)과 설치기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가 지역 구군별로 한 두곳에 불과하여 전기차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아파트의 경우 2023년부터 전체 주차대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됩니다.

 

650세대의 한 아파트 예를 보면, 현재 주차면이 812면(가구당 주차면 1.25대)으로 여기에 2% 기준이 적용되면, 16기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현재 2기가 기존 설치되어 있어서 14기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파트가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충전기 추가설치 비용부담에 따른 반발과 주차장 잠식으로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주차비 추가부담 문제 등 주민 간 갈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나 市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울러 정부지원 내용과 자체 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전기차가 대폭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 전력 수급문제와 전기차 화재문제, 감전문제, 불법 충전문제 등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