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성국 / 기사승인 : 2022-06-15 18:08:53
  • -
  • +
  • 인쇄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세계타임즈=경북 한성국 기자]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경상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심화와 이상기후 현상 발생 등으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경상북도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나 탄소중립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경상북도는 ‘2040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35% 달성’이라는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 감소,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공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공공의 책임을 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촉진하여 경상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에 경상북도와 지방 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5일(수)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3일(목)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