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장, 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이 오는 20일(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되고 9월 25일(수)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기술창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 및 산업화로 성공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경제의 지속발전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라고 말하고 “「기술창업」은 고용 효과가 높으며 단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수단이므로 대구시가 이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대구시도 기술창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의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창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여 지역 청년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기술창업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지역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②대구시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③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지원시설 확충, 창업 보육, 창업기업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④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력들이 기술창업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기술창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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