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위반 유형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30일까지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일
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주차장 수급과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290개소에 대해 실시하며,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위반의 형태는 주차구역 내 적치물 등 기능미유지, 증축 등 무단용도변경, 옥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구는 일제조사 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철거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타 구군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신축,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추진, 사유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작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는 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번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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