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중장(전 방첩사령관)과 이 중장(전 수방사령관), 고 중장(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곽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여 중장과 이 중장, 곽 중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중장도 지난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됐으나,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계룡대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가 30분 만에 돌아왔다.
징계위원회 결정 번복으로 논란이 됐던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게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위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정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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