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의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발의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0 17:42:35
  • -
  • +
  • 인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마련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봉화)은 성년후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이다.  

 

박현국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지적·신체적 한계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본 조례를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