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현국 의원(봉화)은 성년후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이용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제도이다.
박현국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지적·신체적 한계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본 조례를 통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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