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4-03-01 17:38:56
  • -
  • +
  • 인쇄
-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의견 나눠
- 자연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계획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29일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지난 12월에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며,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반영하고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차 토론회에는 자연·환경·습지·법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야생생물 보호 세부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시생태 복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다”라며, “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을 복원하고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