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행정신뢰 훼손 유감”3월 공실 점포 일반 입찰 진행 - [세계타임즈=대전 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20일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한 ‘조회수 조작’ 의혹이 경찰의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고소인 측이 시 공무원 등이 매크로를 동원해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약 6개월간 전산 장비 IP 주소 추적 및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소 내용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의구심만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방식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법하게 점포를 낙찰받은 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상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세력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재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중 공실 점포 39개소와 추가 발생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로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소된 만큼, 이제는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상가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라며, “앞으로 중앙로지하상가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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