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기대

한성국 / 기사승인 : 2018-10-05 1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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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시의원 등 7명,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8. 10. 12(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16(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이시복 의원, 이진련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높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특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2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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