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지원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 20(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25(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 달서구1)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제268회 임시회 때 시의회는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비용, 다자녀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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