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7 16: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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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발언, 정부가 직접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야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14일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민간사회단체가 2010년부터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정부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주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독도의 날’ 지정은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독도 문제를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해 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도수호와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독도의 달’ 조례를 개정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해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7년째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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