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주민 재산보호에 중점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5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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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주민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요청 확대, 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선·보완,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기 조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해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권해제 동의요청 범위도 확대하고 사업의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하여 해당 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주민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갑상 의원은 “지금까지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추진상황을 보아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기준 없이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요청 동의율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조차 찬반여부 결정을 몇 차례 유보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가 심하며 정비구역 내의 주민갈등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개정조례에는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 해석과 적용상 논란이 있었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변경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계획 중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의 변경이 없는 획지의 변경도 경미한 사항 변경사항에 추가하고, 조합의 정보공개자료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시민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0.16(수)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10.22(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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