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19년도 마지막 정례회 개회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4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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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정례회 개회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1월 6일(수)부터 12월 19일(목)까지44일간 제271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총 43건의 의안을 심의한다. 

 

 11월 6일(수)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으로부터 2020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11월 7일(목)부터 20일(수)까지 14일간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월 21일(목)부터 11월 25일(월)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6일(화)부터 11월 28일(목)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또 11월 29일(금)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 기획행정위원회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 교육위원회는「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을 심사하게 된다. 

 

○ 안건 중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는 포상 관련 허위 공적 또는 보충자료의 위조 등으로 기수여자의 포상이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취소할 규정이 없어 포상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지원하여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에게 올바른 성(性)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쇠락해가는 지역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판정책과 지역서점 육성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출판산업 관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출판‧서점산업 통합 위원회가 필요함에 따라「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와「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속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책임 있게 지원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안정적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거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한옥 건축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호와 진흥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이나, 대구시는 아직 법에 따른 하위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이전 조례로 한옥 진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위임 사항과 현행 한옥 진흥 조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이문화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이문화 권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천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또 12월 2일(월)부터 12월 5일(목)까지 4일간은 2020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6일(금)부터 12월 15일(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2020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12월 17일(화)부터 12월 18일(수)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목) 오전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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