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은 단지 내 야외 앉은 벽 의자에 대한 도장 및 습식 방수 공사가 주된 내용으로, 배드민턴장 인조잔디 제거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 공정이라는 것이 주민 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한 면허 미보유를 이유로 행정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제 공사 내용과 행정조치 간 괴리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해당 사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종철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법령의 취지는 존중하되 현장 상황과 행정기준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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