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만 5천 원~12만 원 지급
- 2017년생~2018년 3월생, 직권신청 통해 4월 소급 지급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4월 지급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 연령은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도내 약 15만 명의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내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수당이 인상된다. 특히 밀양시, 의령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월 11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 (우대지역, 월 11만 원) 밀양, 함안, 창녕, 산청, 거창
(특별지역, 월 12만 원)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합천
기존에 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지급받게 된다.
지난 3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 안내 및 정보 확인 문자가 발송됐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4월 6일까지 문자 메시지에 회신하면 되며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대상 확대 및 지역별 추가 지원 수당(2026년 1월~3월분)은 4월 정기 지급일에 소급 반영돼 지급될 예정이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 지급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도내 모든 대상 아동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지급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고,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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