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가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시정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달서구5)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을 위한 대구시의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생활민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이장·통장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 의원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풀뿌리 행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 시에 소속된 이장·통장은 1인 평균 월 13회, 총 3,617명이 월 48,000여건의 달하는 행정활동을 하며, 이 중 상당수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활동 강화는 주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10)를 거쳐 오는 18일(화) 본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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