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경남도, 산불 대응 태세 현장점검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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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 산불대응센터 방문... 진화장비·초동 대응 태세 등 집중 점검
- 불법 소각 무관용 대응... 특별대책기간 종료까지 현장점검 지속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30.)을 운영 중인 가운데,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이 25일 창녕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불진화차량 관리 상태와 진화장비 운영 실태, 산림재난대응단의 초동 대응 태세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산불 감시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어 산불대응센터의 비상대응체계와 시군 상황실 간 실시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4월 30일까지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지속하고,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산불의 조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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