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계타임즈 |
[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서구2)은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용대상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책무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보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오.남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예방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