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순 의원, ‘우리말 조례’ 개정안 반대토론 나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2-06-21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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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에 ‘마약’ 빼려는 취지는 해당 조례 개정으로는 달성 못해”
- 21일 11대 마지막 본회의서 입법기관으로서 ‘유종의 미’ 당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지난 4년 동안 달려온 제11대 의회가 폐회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진행되어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6월 21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옥순 의원(창원8·국)은 이날 상정된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마약이라는 말을 옥외광고물에 쓰지 않도록 권고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취지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우선 마약이라는 말은 외래어나 비속어가 아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말이고, 개정안에는 마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마약’이라는 상호를 넣은 도민에게 가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마약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할 수가 없다”며 “조례안에는 ‘마약’의 ‘마’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마약이라는 말이 외래어나 잘 못 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는 우리말과 우리글쓰기에 대한 조례이지 그 말이 지칭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가려서 쓰라 마라 하는 내용의 조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옥외광고물의 문자에 대해서는 이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조례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고장법’”이라며 “법은 그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최소한의 규칙과 상식이고, 우리 고장법은 우리 고장과 고장을 대표하는 경남도의원의 얼굴이다. 조례 하나까지 허투루 넘기지 않는 11대로 도민들 기억에 남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 조례 전면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5월 시행된 바 있다.

 

<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개정안의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5(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생 략)

15(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도지사는 제1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시 권고 등) 도지사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21(의견청취) 도지사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122 (생 략)

2223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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