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도의회가 나선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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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도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에 따른 도민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도이용은 불가하며, 차도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함

 

해당 조례에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용안전 증진계획수립 및 증진사업, 주차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지난 2020년 89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수치이며 사고 발생에 따른 부상 및 사망 건수도 지난 2018년 부상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정영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의 안전의무도 부여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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