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5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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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상 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북구)은 지난 3월 14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대구시가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 교통카드비용 1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 음식점, 노인용품점 등 가맹점 요금할인을 제안하였으나 할인카드의 활용이 미비한 부산을 교훈삼아 할인카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는 5분 발언의 후속조치로써 조례가 제정되고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2,6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갑상 의원은 “대구시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3. 26(화) 본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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