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금, 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출범

최성룡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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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시행 계획... 매년 1만 명 신규 모집, 10만 명 가입 목표
-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해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지원
- 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 노후준비 마중물 역할 기대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로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 전국 최초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연금지원’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 매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
도는 당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미반영

▮ 2026년부터 연 1만 명 모집... 전용 기금도 조성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 법적 기반 마련도
경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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