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의견접수 실시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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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온라인 및 구·군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
▸ 접수 의견은 재조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 1,648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구·군에서 조사·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구·군에서 개별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열람 등 절차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올해 대구시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583호 감소한 14만 1,648호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가격 변동률은 1.53%*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1.52%)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가격에 따라 소폭 변동 가능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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