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경악한 강제개종교육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17-05-0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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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 제의 거부한 부모, “목사가 제안한 방식, 맘에 안 들어”
-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다”, 가족도 인식하는 개종교육의 부당성
- 피해자들, “부모와 자식 원수 만드는 강제개종교육 없어져야”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강제개종교육’이 지탄을 받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개신교 소속 이단감별사가 주축이 된 목회자들이 개종을 목적으로 소수교단 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교육자가 원치 않는 교육을 감금과 폭행 등의 방법을 동원해 진행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종교육 현장에 있었던 가족들은 교육자 측의 이러한 만행에 실망, 교육을 권했던 목사들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개종목사의 조언을 받은 부모로부터 원치 않는 교육현장에 끌려갔었다고 말한 민씨(여·22)는 “개종교육을 받은 후 1년 뒤 다시 한 번 더 끌려갈 뻔 했었다”며 “하지만 부모님께서 개종목사가 제안한 방법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끌고 가지 않았다고 내게 이야기했고 그 뒤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함씨(남·24)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함씨의 증언에 의하면 개종목사의 조언을 받은 함씨의 부모가 그에게 수면제를 먹여 인적이 드문 펜션에 감금했다고 한다. 그는 “개종교육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개종목사가 가족과 저를 매우 다투게 했다”며 “저는 사인을 거부했으나 부모님은 개종목사와 통화하며 계속 저를 지치게 하라는 말을 들었는지 몇 번이고 가족을 이용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고 술회했다.


개종교육 진행 중 그는 곁에 있던 부모, 친척 및 할머니에게 강제개종교육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수반되는 비정상적 과정 및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의 부당함에 대해 설파했다.


변론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개종교육의 부당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고, 특히 할머니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외치며 개종교육은 중단됐다. 이후 함씨는 부모와 별 탈 없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점차 관계가 회복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종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확인한 피교육자 가족들의 실망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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