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1월 6일(화)부터 12월 19일(수)까지 44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1월 6일(화)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다.
11월 7일(수)부터 20일(화)까지 14일간은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월 21일(수)부터 11월 23일(금)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4일(토)부터 11월 28일(수)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다. 또 11월 29일(목)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참고로 이번 정례회에서
- 기획행정위원회는「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7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 교육위원회는「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등 9건 으로,「2019년도 대구광역시예산안」과「2019년도 대구광역시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모두 4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 한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 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시복 의원 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에 따른 국제적 비전제시와 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사회기여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대상범위를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구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용과 형식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지역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부응한 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개정(18.2.9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사업유형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법령에 위임없이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대행 업무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거나, 일부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이 관련법과 다르게 이원화되어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정하는 한편, 영세한 농.축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축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김병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구의 기후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친환경 건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 정책을 실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주민 간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간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임명(참여)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주차장법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와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시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사 참여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익창출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지원하고, 여객 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물류 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역산업의 발전과 경제회생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등 타 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비용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을 위한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진련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또 11월 30일(금)부터 12월 5일(수)까지 6일간은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6일(목)부터 12월 13일(목)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처리하게 된다.
이어서 12월 15일(토)부터 12월 18일(화)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수) 오전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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