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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물론 먼저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를 더욱 잘해야 한다. 정당은 각양각색의 국민 생각과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정당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것은 바로 정당민주주의 실현이다.
정당민주주의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밖으로는 정당이 주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것이다. 안으로는 정당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실천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당의 활동무대인 선거와 의회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각종 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 의회에서는 법률과 예산을 의결하고 국정과 지방행정 등을 감사(국정감사)한다. 이런 활동 가운데 정당은 스스로 국민에게 신임을 얻어 선거에서 정당이 내부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공천하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이것이 정당민주주의 원리이다.
원래 정당은 사적인 존재였다. 일찍이 정당이 발달한 영국에서도 지금처럼 막강한 공적 조직체는 아니었다. 의회 내에서 서로 마음에 맞는 의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서클이나 사교 클럽 형태가 영국 정당의 초기 모습이었다. 이런 사적 모임의 정당이 행정부의 전문화, 거대화와 더불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대적 정당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현대적 정당의 확립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정당 제도가 지금처럼 확립된 것은 겨우 100년의 역사일 뿐이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회와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뚜렷한 정당 대표가 없이 원내대표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규모의 정당이 된다. 이후로는 정당은 의회 중심으로 움직인다.
정당의 역할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결정적이란 점을 자각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의 나치당 등장이다.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폭주가 국가를 파멸시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전후 헌법인 기본법에 정당민주주의 조항을 공식적으로 삽입하게 됐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를 입법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한 독일의 기본생각이 한국에 들어와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정당조항이 규정된다. 또한, 정당 운영비 및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가 시행되었다. 즉,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국고를 바탕으로 정당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정당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정당의 공적 성격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 정당은 사적 성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정당 활동을 간섭하면 정당 조직 자체가 경직된다. 정당이 경직되면 정책계발이나 정치 자체가 창의성을 잃을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공산당의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정당은 사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당이 국정에 간여하고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면 국민 앞에서 공명정대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당이 집권하려면 국민을 속이는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정당의 공적 성격이자 정당민주주의 필요성이다. 정당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정당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나라 각 정당의 나아갈 길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음 칼럼은 대선 후보 기호 역순으로 ②정의당, ③바른정당, ④국민의당, ⑤자유한국당, ⑥더불어민주당 순서로 게재할 예정이다.]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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