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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