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심의안건 신속 처리된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1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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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14일 본회의 의결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어린이·어르신 관련시설 건립의 절차 간소화와 모든 도시계획 안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해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자유한국당·달성군)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14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지면적 1,500㎡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절차 간소화). 특히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보다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절차 신속화).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갖추어 가는데,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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