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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지역협의체 1차 협의회 현장.(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지난 2일 수원 컨벤션센터 201호에서는 경기도 주최·경기도농수산진흥원 주관 하에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지역협의체 1차 협의회’가 열렸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시군별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농촌재생 지역협의체는 농촌 지역계획·개발을 비롯한 농업·복지·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군별 농촌공간계획이 실효성과 정책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하게 된다.
이번 1차 협의체에는 지역협의체 소속 전문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정책과,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촌공간계획 관련 법률 및 제도 추진현황’(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재구조화센터 백금철 센터장) ▲‘지역협의체 기능 및 운영방향’((주)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 ▲ 향후 협력방안 및 공동과제 설정 등을 중심으로 한 주재회의 및 협의가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농촌다움에 대한 논의와 행정·중간지원조직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역량강화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물리적 기반과 제도적 운영이 균형을 이루는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경기도 농촌의 농촌공간기능을 회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협의체장으로 선출된 국토도시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수도권인접·개발수요 등 경기도 농촌의 특수한 현황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형 농촌다움을 논하고, 지자체별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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